검인계약서 3월부터 전면 실사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이 관계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만큼 오는 3월 이후에 접수하는 검인계약서는 전면 실사를 통해 실거래로 검인을 받았는지를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1∼2월에 신청된 검인계약서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사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실사를 통해 허위로 검인을 받은 매매업자에게는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 2028건 가운데 일부가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동산이 거래된 지역인 평택·전주 등지에 단속반을 투입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이상 급등과 관련해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2단계 대책에서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화, 용적률 확대 제한, 개발이익 환수,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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