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미만 단독가구 ‘첫 주택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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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이달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수요 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35세 미만 단독 가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전용 25.7평 이하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구주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낮췄다.<서울신문 1월11일 17면 참조>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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