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사채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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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1-09 00:00
입력 2006-01-09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생활정보지에 불법 대부 광고를 해온 무등록 사채업체 130여개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가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등록한 대부업자라도 대부 광고에 상호나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 광고에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꼭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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