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는 사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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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0-01 00:00
입력 2005-10-01 00:00
정부는 납세의무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점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우리나라 과세자 비율은 51%로 선진국의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세제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과세자 비율을 높이면서도 소득 재분배는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소득 재분배는 조세보다 정부 지출을 통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의 씀씀이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현 단계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과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납세의무자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비율이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낮추면 국민 전체의 조세저항이 예상돼 장기과제로 남아 있다.

부가세의 경우 세율을 올리는 데 문제가 있으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면세기준을 낮추면 부가세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체들로 부가세 면세점을 낮추려 하면 영세업체들뿐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도입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현재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상은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이 많아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감세 목표가 달성된 부분을 위주로 감세나 면세 항목을 계속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 감면 항목들은 모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총 비율을 정해서라도 감세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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