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애로사항 출장상담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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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09-02 00:00
입력 2005-09-02 00:00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국세청은 1일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 보는 ‘현장파견 청문관’제도를 도입됐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직원 등 1029명이 청문관으로 활동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그동안은 주로 공급자 측면의 세정(稅政)이었다.”면서 “앞으로 수요자인 납세자를 직접 찾아 납세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지키기 어려운 세법 등 생생한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경험하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열린 세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파견 청문관제도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이 직접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 보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다. 출장 서비스인 셈이다.

국세청은 요청을 받으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청문관을 파견한다. 현장파견 청문관 요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열린 세정’,‘현장파견 청문관제’를 차례로 클릭한 뒤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요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나 지방청, 국세청에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접수할 수도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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