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불가리아’ 수거 “불가리스와 혼동” 판매정지
주현진 기자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서울지법이 지난 21일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 경쟁행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문이 24일 전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일유업은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팔수 없으며 유통점에 깔린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모두 전체 음절 수가 4개 음절이며 3개 음절의 발음과 철자가 동일해 유사상표로 볼 수 있다.”면서 “두 제품명이 함께 쓰일 경우 소비자들이 업체를 혼동할 수 있어 남양유업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매일유업이 지난 4월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내놓자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지난 91년 출시돼 5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불가리스’의 상표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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