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이의 신도시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수정 2005-05-21 10:02
입력 2005-05-21 00:00
건설교통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의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공공택지 가운데 25.7평(85㎡) 초과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으려는 건설업체에 분양가와 매입 채권을 적어내게 한 뒤 이를 점수화해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채권 가격은 높게, 분양 가격은 낮게 써내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5월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문제점을 보완,6월 판교신도시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택지지구 인근의 집값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택지공급을 앞둔 파주·김포·수원 이의신도시 등 대부분의 신도시에 병행입찰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병행입찰제를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대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인근 지역의 분양면적 30평 이상 평형별 아파트 평균 가격에 1.1을 곱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낮게 써내면 높은 점수를, 높게 써내면 낮은 점수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판교신도시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땅을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분양계약서에 못박기로 했다. 위반업체는 공공택지 분양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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