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191億 기업에 반환
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7789개 업체에 대해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다.20만원 이상인 8351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를 통해 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