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국가 R&D 인력 인센티브 50%로
수정 2005-03-01 08:11
입력 2005-03-01 00:00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19개 부·처·청이 시행하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술료의 35%에서 50%로, 연구활동진흥비도 총 인건비의 7%에서 15%로 각각 늘렸다. 동시에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비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강화했다.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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