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쉽게 바꾼다
수정 2005-02-07 09:29
입력 2005-02-07 00:00
금융감독원은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이 뒤섞 있는 보험용어 234개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할보험료’는 ‘나눠내는 보험료’,‘두부’는 ‘머리’,‘부보’는 ‘보험가입’,‘시방서’는 ‘설명서’ 등으로 각각 바뀐다. 의학용어는 강직→관절굳음, 추상→추한 모습, 경추→목뼈 등으로 변경된다. 납입최고(납입독촉),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은 용어를 바꾸되 기존 용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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