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평이하 임대도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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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31 07:38
입력 2005-01-31 00:00
중형임대주택의 세부담이 최대 25%까지 감면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의 세제 감면 혜택이 최대 25%까지 주어지며, 그 대상도 전용면적 45.2평까지로 확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형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을 확정,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8.2평 이하의 임대주택 소유자만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8.2평 초과∼45.2평 이하 소유자도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제한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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