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22 07:36
입력 2005-01-22 00:00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부문과 달리 개인과 기업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세금들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 1%포인트의 힘 ‘글쎄’

올해 소득세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인하다. 지난해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국회에서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인하 폭이 뚜렷하게 체감할 수준이 되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를테면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을 버는 4인 가족 가장의 경우, 세금 감소분이 연간 15만원(월 1만 200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소비심리 자극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로 세수는 2조원 줄지만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보려면 3%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법인세…창업·투자 활성화 초점

법인세 부문에는 창업, 투자, 연구개발 등 성장 잠재력 강화의 취지가 많이 살아 있다. 이를테면 과거에 사업용자산으로 썼던 공장설비 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창업을 해도 이를 ‘창업 중소기업’(소득 발생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등 혜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인수자산이 전체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친다.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할 때도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보보호 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3%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6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배드뱅크도 은행처럼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돼 충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