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출자총액 위반여부 조사
수정 2005-01-08 10:01
입력 2005-01-08 00:00
이에 대해 두산측은 대우종기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분류돼 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측은 최근 두산측에서 관련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법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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