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지방공단 진입로…전액 국비 지원
수정 2005-01-04 07:55
입력 2005-01-04 00:00
건설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대상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충북 음성 맹동공단, 충주 중원공단, 대구 성서4공단, 경기도 오산 가장공단 등 4개 공단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바뀐 지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35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맹동공단은 조성원가가 당초 평당 5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51%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74곳 가운데 50만㎡ 미만의 단지는 전체의 60%인 44곳이며 이 가운데 30만∼50만㎡ 미만의 단지는 8곳이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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