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세금인상률 절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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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2 06:49
입력 2004-12-22 00:00
산타페·스타렉스 등 7∼10인승 승합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2007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려던 방침이 1년간 유예된다. 또 이들 차의 경우 세금을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2.8배,2006년 4.5배,2007년 6배 올리려던 것을 당초의 절반만 올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세 경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10인승 승합형 승용차의 세금이 내년엔 올해보다 1.4배,2006년 2.25배,2007년 3배 정도 오른다. 행자부 배진환 세정과장은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 경감계획을 마련했고,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인 데다, 현재 단종된 차량이 많아 승합차 세율인 연간 6만 5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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