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아파트 최장 5년동안 전매금지
수정 2004-12-14 06:45
입력 2004-12-14 00:00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5년 이내’로 확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5년은 최장 기간일 뿐 실제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고 밝혀 논의과정에서 제한 기간이 다소 짧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공공택지·민간택지 구분없이 입주 후 국민주택은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 동안 전매를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매제한도 입주 후 최장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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