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그룹 2870억 출자총액 위반
수정 2004-12-13 06:39
입력 2004-12-13 00:00
적발된 곳은 SK 계열 3개사,KT 계열 1개사, 한화 계열 3개사, 금호아시아나 계열 2개사, 두산 계열 2개사, 현대 계열 1개사다. 위반액수는 SK 1470억원, 현대 927억원,KT 195억원, 금호아시아나 125억원, 한화 78억원, 두산 75억원 등 총 287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주식 신규취득으로 출자한도를 위반한 KT네트웍스와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각각 7억 3860만원과 1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1451억 7200만원 규모의 주식을 1년 내에 해소토록 하는 한편 10억 8300만원 규모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대상 주식을 10일 안에 공정위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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