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제외를”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대한상의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126%, 골프장 토지는 21%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최소한 올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가 사업 시행 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만큼 나대지 적용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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