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집단소송 최소화”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윤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어려우며 마지못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으며 당측과 협의해 관련 법 부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는 양면의 날을 지닌 칼”이라고 표현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를 시장이 감시토록 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지만 미국의 경우 매년 200여개의 기업이 집단소송에 피소되어 심지어 파산하는 기업도 있다고 소개했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약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용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윤 위원장이 “분식회계 소급 적용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털어주어야 한다.”고 한 말은 ‘집단소송제의 피소 대상을 법 공포일(지난 1월 25일) 이후의 신규 행위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과거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분식회계가 이뤄진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수출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정부 안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여당 일각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사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개혁법안의 실효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