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재료 직거래稅 공제
수정 2004-12-08 07:29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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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일 음식·숙박업자들의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율 인상에 이은 후속대책이다. 지난달 열린 ‘솥뚜껑 시위’에서 불거져나온 음식점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음식점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면 법적 증빙서류가 없어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세액(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간이영수증과 간단한 서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산 곳, 수량, 매입날짜 등 몇가지 사항이 적힌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매우 적은 부분”이라며 “오히려 현 의제매입세액공제율(2.9%)을 9%로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입공제율은 지난 1999년 9.9%(110분의10)에서 4.76%(105분의5)로 조정된 뒤,2002년 지금 수준으로 낮춰졌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2일 조세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자들의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1.5%로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세액공제율은 99년부터 2%가 적용되다가 지난해부터 1%로 낮춰졌다. 업계는 2%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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