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社 도심상가 투자 길 터
수정 2004-12-04 09:56
입력 2004-12-04 00:00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2005년 4월23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리츠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이란 특별시·광역시·신도시(100만평 이상)의 중심상권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뜻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대형상가나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이들 상가는 ‘총자산의 30%’ 투자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에 대한 현물(건물)출자시 출자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감정평가업자를 현물출자 검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4월 시행될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1인당 주식소유 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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