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평균 87%↑
수정 2004-11-30 08:35
입력 2004-11-30 00:00
●내년엔 평균 32% 올라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소유자의 경우 세부담이 내년 38.1%, 상한선이 없어지는 해에는 105.4% 오른다. 아울러 내년 5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면 단독주택의 과표가 대폭 인상돼 주택 재산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으로 재산세가 인상되는 가구는 서울시내 전체의 59.9%인 173만가구나 된다. 이 가운데 100% 이상 인상은 23%인 54만가구에 이른다. 인상률로 보면 100∼200% 39만가구(16.8%),200% 이상 15만가구로 나타났다.400% 이상 오르는 경우도 3119가구였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사는 특정지역의 서민형 아파트와 단독주택 40.1%는 재산세가 감소한다.
●단독은 평균 13% 인상
서울시는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내세우고 있지만 종부세가 국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종부세 부담 규모가 기업에 기울었다고 해서 시민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결국 지역에 돌아올 세수를 중앙정부가 거둬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뮬레이션은 과표 인상폭이 높은 서울로 한정한 것이어서 이보다 과표 인상폭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세수감소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둘러싸고 “인상률이 크지 않다.”는 식의 일방적인 잣대로 보는 게 큰 문제라는 비난도 퍼부었다.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는 서울시 입장과 큰 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입장이 겪는 마찰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다. 또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서울보다도 다른 자치단체의 주재원이 대폭 국세로 이관되는 결과도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분 종부세로 편입되는 세수는 서울이 18.4%, 다른 지역이 81.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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