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9억원 이하로
수정 2004-11-29 07:16
입력 2004-11-29 00:00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양도차익의 60% 세금부과)의 시행시기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며 연기를 희망해왔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또 “3년 보유 1가구 1주택의 면세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제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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