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 M&A 시도땐 주권행사 제한
수정 2004-11-17 07:02
입력 2004-11-17 00:00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방침은 순방 외교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POSCO,KT 등은 (외국 자본으로부터)지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소버린 자산운용의 SK㈜ 경영권 장악 시도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는 물론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을 변경할 때 취득 시점과 함깨 3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금지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때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적대적 M&A에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제한조차 모두 무장해제해 버렸다.”면서 “그 결과 7년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들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재벌기업의 합법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기업의 M&A는 경영의 투명성과 구조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M&A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실효성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검토 중이며 연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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