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감독체계 ‘구멍’
수정 2004-11-06 10:44
입력 2004-11-06 00:00
하는 일이 은행, 보험사와 다를 바 없지만 이 기관들에 대한 감독·검사 체계는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다. 농·수·신협·산림조합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금융감독원과 각 조합 중앙회가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우체국 금융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한다.
올들어 7월까지 농협에서 터진 금융사고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해 75건에 달해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93건)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터진 의정부 농협 장암지점의 위·변조 수표 인출사건 외에 지난달 28일과 25일에는 각각 전남 진도와 충남 보령의 농협 직원이 7000만원과 7억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올 5월에는 농협 지점장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협동조합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농·수·신협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금감원이 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법 개정까지는 숱한 난제가 놓여있다.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논의는 항상 업계와 정부, 금감원 등의 이해가 부딪치면서 흐지부지돼 왔다. 이를테면 2002년 보험업법 개정에서도 유사보험 감독은 정통부와 농림부의 반대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