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사이드] CJ·해찬들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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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1 07:55
입력 2004-11-01 00:00
“외환위기로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이제 독자경영을 하고 싶나보네요.”(CJ)

“4년간의 제휴 관계 동안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해찬들)

지난 7월 해찬들이 CJ에 대해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내며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맞소송으로 번졌다. 그동안 해찬들과 얘기가 잘 돼 간다고 하던 CJ도 지난달 28일 소송을 낸 것이다.

현재 CJ는 해찬들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CJ는 지난 2000년 530여억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인수, 해찬들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식품회사로서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은 ‘청정원’이란 상표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나,CJ는 마땅한 장류 생산시설이나 상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4년 제휴관계에 금이 간 계기는 CJ가 독자적으로 ‘다담’이란 상표로 장 제품을 홈쇼핑 등에서 팔면서부터. 해찬들측은 또 CJ가 동일상표를 등록, 중국진출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해찬들’과 비슷한 발음의 ‘호찬득’(好餐得)이란 상표를 사용키로 했으나 CJ가 먼저 ‘호찬득’을 등록해 버렸다는 것이다.CJ가 장류를 같이 생산하면 해찬들의 생존기반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CJ는 “경업(競業)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해찬들 주장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해찬들의 대주주인 오정근 대표 등이 이사회 결의사항을 결의없이 집행하는 등 공동 경영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장류 생산시설이 없는 CJ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찬들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생각이 있다. 기존 주주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생각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해찬들은 CJ에 판 주식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독자적인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CJ의 주주간 협의를 통한 소송 해결 의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해찬들측은 말했다.



CJ와 해찬들의 경영권 분쟁은 결국 대주주인 오정근 대표와 이재현 CJ회장의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법정을 통해 해결될 공산이 커보이며 매듭이 지어지기까지는 1년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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