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全주택 가격공시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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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1 07:27
입력 2004-10-11 00:00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주택의 시가가 공개된다.

10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국세청이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기준시가 자료가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시가를 공개한다.

단독·다세대 주택 등은 토지 공시지가 산정처럼 표준지 주택을 선정,값을 조사한 뒤 주변 집값을 매긴다.(서울신문 8월5일자 1면 참조)

집값 실거래가 공개

현재 국민은행과 6∼7개의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월간 단위로 주택가격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표본조사이며,전수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집값 통계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다.

집값 공시 대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600여만 가구와 다가구·단독400여만 가구,다세대·연립 200여만 가구에 이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교부와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시키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실거래가 기준의 집값 조사가 이뤄지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

주택거래 투명… 형평과세 기대

거래가를 줄여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줄어 투명한 주택거래시장이 형성되고 공평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일반인들이 국세청이나 시·군·구,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집값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한 투자 정보가 제공되고,금융기관이 간단한 조회만으로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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