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투기성 건축물 보상제한
수정 2004-10-02 09:54
입력 2004-10-02 00:00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주자 택지는 올해 말로 계획된 예정지역 지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만 공급키로 했다.
입주권,주거이전비,상가용지 분양 등 간접 보상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고시일인 지난 6월17일 이후 건축된 건물은 위장전입 등 투기 여부를 가려 적용키로 했다.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 등)이라도 토지 형질변경이 뒤따를 경우는 제한된다.
추진위는 지자체 및 건설교통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법 토지 형질변경,불법 건축,위장 전입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방침으로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이후 건축된 신규 건축물은 간접 보상에서 배제되고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금액만 보상받게 돼 사실상 투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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