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채용 中企 1人 年720만원 장려금
수정 2004-10-01 07:10
입력 2004-10-01 00:00
청년실업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각종 장려금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명당 연간 720만원,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뒤 3개월이 지난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1년 이상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연간 2만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청년실업자 채용과 더불어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연간 1400만원을 받는다.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기업체당 지원한도는 3명이며,전문인력 범위는 ▲상장기업의 과장직 3년 이상 종사자 등 경영기획 담당자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재무·법률전문가 ▲기술사·기능장·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술 기능사 등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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