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등 13개품목 특소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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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1 06:37
입력 2004-09-21 00:00
골프용품,에어컨,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된다.그러나 보석,귀금속 등 13개 품목은 특소세가 유지된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수정안은 당초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키로 한 정부안 가운데 사치품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폐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정부안대로 특소세가 폐지되는 11개 품목은 프로젝션 TV와 PDP TV,에어컨,온풍기,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드,영사기,촬영기 등이다.

폐지가 철회된 13개 품목은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모피,고급가구,녹용,로열젤리,향수류,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 총포류 등이다.재경위는 이들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특소세 환급 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했다.본회의 상정은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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