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모기지론 이달중순 출시
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은 뒤 일반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해 중도금을 지불하고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가 본인 명의로 되면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사의 정식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단기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근저당을 설정해 새롭게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중도금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
또 중도금 모기지론을 주택구입자금 모기지론과 연계하면 전체 대출만기는 중도금 모기지론 3년에 주택구입 자금 모기지론 20년을 포함,최장 23년까지 늘어난다.
중도금 모기지론의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 내에서 아파트 가격의 70%까지다.다만 대출희망 고객의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액을 차등화된다.
공사는 중도금 모기지론 판매 금융회사를 국민·하나·기업·외환·우리·제일은행과 농협,대한·삼성생명 등 9곳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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