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탈세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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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1 00:00
입력 2004-06-21 00:00
국세청은 20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의 경우 전산에 의한 과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인적사항 등을 전산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관련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법인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이름을 빌려준 사람,부동산 소재지 등을 전산 DB로 구축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많지않아 그때그때 처리해왔으며 전산 DB로 자료를 종합하지는 않았다.명의신탁 기간중에 1가구 1주택인 것처럼 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세 과세에서 빠진 경우도 찾아내 추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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