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대전 동구 주택거래신고 대상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의 5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12.5%를 기록,전국 평균 상승률(5.6%)의 두배를 넘어서 신고지역 대상으로 분류됐다.대전 동구는 지난달 1.7%,최근 3개월간 3.4%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요건을 갖췄다.

또 대전 중구(상승률 1.3%)와 울산 동구(0.8%)·북구(0.6%)는 ‘주택투기지역’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 지역의 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아 실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