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취득·등록세는 3∼5배 올라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 달간 2.5%,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상승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투기지역’도 추가로 지정된다.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경기 의왕시 등 투기 후보지로 오른 9곳에 대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시와 대전 중구,울산 남구 등이다.토지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오산·광명·광주·이천시·여주군 등 6곳이다.의왕시는 주택·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동시에 선정됐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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