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험 미가입자 車보험료 50%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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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3 00:00
입력 2004-02-13 00:00
자동차 대물보험에 들지 않고 있는 운전자가 오는 21일 이후 보험계약을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21일 이후에는 보통 1년인 보험기간에 맞춰 대물보험에 함께 가입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추후 대물보험을 별도로 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최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정,발표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해온 손해보험사들은 보장한도 1000만원짜리 상품개발을 끝내고 금융감독원에 인가신청을 마친 상태다.지금까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에는 들지 않았던 운전자들이 보장한도 1000만원짜리 대물보험을 추가로 들면 보험료를 50%쯤 더 내야 한다.예를 들어 책임보험만 가입해 35만 2000원의 보험료를 냈던 1974년생 미혼 남자가 대물보험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52만원 8000원으로 17만 6000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2000만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보험료는 거의 변동이 없다.보장한도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도 고작 1만원 정도가 절감된다.이는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참조 순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으며,대물보험 사고의 98%는 보험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장한도가 1000만원이 넘어도 보험료는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85% 정도는 이미 대물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자 중 46%는 보장한도 2000만원,43%는 3000만원인 상품을 계약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어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21일에는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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