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수정 2009-10-17 12:36
입력 2009-10-17 12:00
행정안전부는 16일 최근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논란이 일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시행령도 개정 추진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내부검토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를 ‘정치활동’ 금지로 바꾸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또 정치활동 지향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탈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 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복무규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단체장 노조관리 책임성 강화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노조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조관리지수’를 만들어 역량을 평가, 교부금을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무원 단체과’,‘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 등 공무원노조 전담과 2곳을 만들고 노동부에도 국장급인 ‘공공노사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등 2곳을 운영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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