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책임운영기관 10년 점검해보니
수정 2009-08-31 01:26
입력 2009-08-31 00:00
눈치보는 자율성, 희미해진 책임감… 효율성 ‘C학점’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산하의 부속 기관 형태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자율성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허상을 꼽는다. ‘자율성’과 ‘책임’은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운영기관의 핵심 요소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는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해 기관장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자립도 낮아 재정부·소속본부 눈치만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과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구 제도(영국) 도입시 취지와 방법론 가운데 눈에 보이는 취지만 가져 왔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연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능력이 없더라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도 자율성을 옥죄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기관도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나 소속 본부의 눈치를 운영과정상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수익성을 기대하는 특허청 등 기업형 기관 1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재정자립도는 평균 43.6%이다. 이 중에는 국립중앙과학관처럼 18.9%인 곳도 포함돼 있다.
●전체 90%가 최우수·우수… 평가만 관대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성과계약제에서도 드러난다. 당초 정부는 정부 조직을 ‘성과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면서 기관장을 비롯해 직원의 최대 직급별 30%까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관 대부분이 자체 채용 대신 일반직 공무원 공채 인력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의 경직된 순환보직형 인사 운용으로 1~2년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저하되고 책임성이 결여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대한 성과평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관의 성과평가는 A(95점)~F(70점 미만)로 이뤄진다. 하지만 2년 연속 D(85점 미만) 이하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우수인 A(10곳)·B(30곳) 등급은 전체 90%를 차지했으며 C(85~89점)는 4곳이었다. C에는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국립중앙극장 등이 포함됐다.
성과계약 체결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지 않거나 성과 달성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상위 기관)에서 사람을 심거나 순환보직 형태의 근무로는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현 제도에는 성과가 제대로 일어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본부-기관 간 피드백이 오가는 과정이 없다.”며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잡아냈다.
●자격지심 마인드도 문제… 애매한 정체성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과 중앙부처 중심의 권력지향적인 공직 문화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창원 교수는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는 중앙부처 소속에서 지방 소속으로 바뀌거나 책임운영기관으로 변화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율성의 증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상실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중도나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자율성 제고를 비롯한 책임운영제도의 성과평가나 인센티브 확보 등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장관이 지도록 법으로 명시한 상태에서 인력과 예산 운용에 있어 통제는 불가피하다.”면서 “통계·연구·의료·문화 등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건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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