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산업용지 분양후 5년간 처분 제한
수정 2009-08-10 00:52
입력 200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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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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