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
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경품 등 불공정행위 급증 우려
●“8월23일까지 폐지 여부 결정”
신문고시의 원래 이름은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말 그대로 고시가 제정된 2001년 이전까지 횡행했던 무가지와 경품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다.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시장을 조사,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약발’ 안듣는 과징금 부과
그러나 신문고시는 최근 들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고시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2005년 197건에서 2006년 700건으로 늘어난 뒤 2007년 504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585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징금은 2005년 6억원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182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언련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들지만 신문 구독을 대가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면서 “메이저 신문사들이 요즘 공공연하게 활용하는 현금과 상품권 경품 등이 앞으로는 합법화되면서 신문 시장의 왜곡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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