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향살이 공무원 134명 가족품으로
수정 2009-04-10 01:28
입력 2009-04-10 00:00
육아 등 이유 1대1 자리 맞바꾸기 인사 통해 성사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은 1대 1로 자리를 맞바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인사교류를 신청한 이유는 ‘연고지(52명)’ ‘부부합류(11명)’ ‘육아(9명)’ 등으로 대부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인사교류를 신청하고 싶어도, 소속 부처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뜻을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나라일터’를 통해 비공개로 신청을 받자 한 달여 만에 1500명 가까이 지원을 했고, 그 중 134명이 조건이 맞아 전근을 가게 된 것이다. ‘나라일터’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한 달 평균 10여명만이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이번 교류 대상자로 선정된 우모(30·여·행정8급)씨는 “아기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있는 목포로 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4-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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