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계획관리지역 염색 등 공해업종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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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앞으로 도시 주변 지역에서도 염색, 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계획관리지역 내 염색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모든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23개 업종의 규제를 푼 뒤 남아 있던 도금업, 농약제조업 등 55개 업종까지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 1월1일)에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50%로 10%포인트 높여 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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