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시행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행정안전부는 9일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광역시·도에 요일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데다 요일제·5부제 병행으로 시민들의 혼선도 있는 만큼 요일제 확대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일제는 평일(월∼금) 중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3년 7월 처음으로 도입했다. 차량 끝자리 번호(0∼9)에 따라 승용차 운휴일이 강제 지정되는 5부제와 달리, 요일제는 운전자가 운휴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내 대상 승용차 242만여대 가운데 33.2%인 80만 5000여대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메리츠화재) ▲예금 금리 우대(우리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제주 등에서는 이미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거나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각각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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