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소규모공장 설립때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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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앞으로 도시 외곽 지역에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는 5000㎡ 미만 공장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신,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이뤄지는 6만㎡ 미만 도시개발·정비사업 등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과 방법을 개선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도시 외곽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수출보험계약 한도를 심의, 올해 총액한도를 지난해 108조원에서 130조원으로, 내년 총액한도는 170조원으로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급증에 따른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송전선·철탑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승인신청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해 국군복지단을 창설키로 한 국군복지단령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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