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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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여행객 편의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달 19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이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다. 이는 16·17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21개국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논란에 한몫 하고 있다.

찬성자들은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입국장 내 면세점이 없어 출국시 또는 외국공항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항공기 내 면세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종류와 수량이 한정돼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공항 설계 당시에는 출국장 1층에 396㎡ 규모의 입국장 면세점이 반영됐었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매출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600만명,1950억원) 실적을 고려한 수치다.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액체류 반입 등에 따른 이용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거세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은 관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면세품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전제다. 외국인 유치나 외화 소득 증가라는 목적도 내포돼 있다.

입국 현실은 다르다. 올들어 5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입국자수는 746만여명. 그중 내국인이 520만여명으로 80%를 차지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위한 구입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소비 조장,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힘들다. 세관에서는 감시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보안문제가 뒤따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 업체간 입장차도 분명하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기내 면세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내 면세 판매액은 2억 9341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150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면세점 운영업체는 출국장 수입 감소로 신규 수익 창출은 크지 않지만, 놓칠 수 없는 사업으로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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