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 주민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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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11-16 00:00
입력 2007-11-16 00:00
행정자치부는 15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CCTV의 설치 목적외 촬영을 막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과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본인 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 원하지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는 이를 신고해 바로잡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보유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강화하며,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할 때는 목적과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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