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국민투표법 개정안 이달말까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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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및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국회의원 임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헌안 발의 이후인 3월중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헌법개정 추진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원단 실무지원반장인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밝혔다.

이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2월 말까지는 실무적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직선거법은 개헌안 확정 이후 3월 중 개정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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