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전청사에선] 산자부 산하 외청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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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06-11-14 00:00
입력 2006-11-14 00:00
특허청이 차장 인사를 놓고 벌였던 산업자원부와의 두 달 가까운 줄다리기가 ‘판정패’로 끝을 맺을 것 같다. 산자부가 이채용(행정고시 22회)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을 특허청 차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 책임운영기관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내부 인사를 처음 기관장으로 배출한 상승세를 차장의 내부승진으로 이어가려 했던 만큼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행시 출신 청장에, 기술직 출신이 차장에 오르면 ‘최상의 조합’이라며 기대를 높여왔다.

차장 내정자보다 행시 고참인 본부장급 6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들은 당장 거취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특허청과 산자부의 ‘협상’내용도 일부 전해졌다. 특허청은 차장을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대신 본부장급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답변은 “다음에….”였다고 한다.

특허청은 차장의 내부 승진이 특허심사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한다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독립은 듣기 좋은 미사여구에 불과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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