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행자부 ‘낯뜨거운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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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납북자 관련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낯뜨거운 구태를 연출하고 있다.

평소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통일부측은 “납북자 가족 지원은 대국민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가 맡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민 서비스’를 노래하다시피 해온 행자부측은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촉발됐다.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통일부이지만, 납북자 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딱히 명시돼 있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후 각 부처가 주무부처 선정에 이견을 보이다 지난 6월 관계장관 협의에서 주관부처가 행자부로 결정되면서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던 것이 이후 한나라당 최병국·전여옥 의원 등이 각각 귀환 납북자와 국군포로 지원 관련 법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하면서 다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들 법안의 관할에 대해 통일부는 기존 관계장관 회의 결정을 준용, 행자부 소관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안은 국회 행자위로 이관됐다.

그러자 행자부가 펄쩍 뛰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하우가 전무한 행자부가 국군포로와 귀환 납북자 등 대북업무를 떠맡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이들 업무를 행자부가 맡아야 한다면 기존 통일부의 탈북자 관련 지원 조직을 이참에 행자부로 이관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이번엔 조직 축소를 우려한 듯 통일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직을 떼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쉽게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상연기자carlos@seoul.co.kr

2005-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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