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지방세납부 전용계좌 활용 당부
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세금납부용 전용 계좌(가상계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용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하고 텔레뱅킹,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모바일, 무통장입금, 현금지급기 등 어느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용계좌 안내는 관련부서, Etax시스템(서울시 세금), 120 다산콜센터, Etax Help Desk, 은행 콜센터(우리, 신한, 하나)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세무2과 710-3350~4.
2009-12-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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