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서울시장 선물 자선경매
수정 2009-10-15 12:54
입력 2009-10-15 12:00
에메랄드 원석·나무 보석함 등 141점
현행 공직자윤리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외국 귀빈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반드시 시에 기증할 의무는 없다. 다만 10만원 이상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에 처음으로 선물을 기증한 사람은 1980~1982년 시장을 지낸 박영수 전 시장이다. 시는 이번 경매 물품을 제외한 기념품 가운데 희소가치가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A등급 233점은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서소문청사 7층에서 교환 전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파손되거나 훼손된 C급 229점은 책자나 CD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경매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와우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마감일 기준으로 최고가를 써낸 참가자에게 낙찰된다. 경매 시작가격은 2만~7만원. 경매 수익금 전액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자 추진하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등의 적립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0-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